기부금영수증발급
따뜻한 나눔으로 이웃들에게사랑을 표현해주신 후원자님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구세군은 후원자님들의 기부내역에 대한 연말 세액공제용 기부금 영수증(유형 40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)을 발행하고 있습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
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초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매년 연말, 해당 년도 기부내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확인
- 구세군 홈페이지
후원자의 경우, 홈페이지 로그인 후,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.
- 메일, 우편, 팩스(해피빈후원자, 직접기부 후원자)
구세군 대표번호 1600-0939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기부금 공제 안내
기부코드 | 공제한도 | 공제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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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코드유형 40번(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) | 개인: 소득금액의 30%
법인: 소득금액의 10% | 근로자 본인,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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